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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 주는 적금이다.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을 하면 최대 1,4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. 5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.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.
신청방법
주소지의 읍, 면,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.
1. 방문접수
장소 : 주소지의 읍, 면, 동 주민센터
기간 : 2023.05.01 ~ 2023.05.12 동안 출생일 기준 5부제
- 월요일(1, 8일) : 출생일 끝자리 1, 6
- 화요일(2, 9일) : 출생일 끝자리 2, 7
- 수요일(3, 10일) : 출생일 끝자리 3, 8
- 목요일(4, 11일) : 출생일 끝자리 4, 9
- 금요일(5, 12일) : 출생일 끝자리 5, 0
2. 온라인 접수
장소 : 복지로 홈페이지
기간 : 2023.05.15 ~ 2023.05.26
지원대상
아래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
1. 가구 소득
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2. 가입연령
신청 당시 만 19세 ~ 34세
단, 수급자/차상위자/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자는 만 15세 ~ 만 39세까지
3. 근로.사업소득
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,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~ 월 220만 원 이하
단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는(차상위 이하)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고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
4. 가구재산
대도시 3.5억 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.7억 원 이하
분류 | 지역 |
대도시 | 서울, 광역시(부산, 대구, 인천, 울산, 광주, 대전), 특례시(수원, 용인, 고양, 창원), 대도시 특례(성남, 부천, 안산, 안양, 평택, 남양주, 화성, 시흥, 청주, 천안, 전주, 포항, 김해) |
중소도시 | 제주, 세종 |
농어촌 | 그 외 읍, 면 등 |
서비스 내용
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한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. 조건으로는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자산형성 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,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해야만 한다.
차상위 이하 | 차상위 초과 | |
저축액 | 10만원 | 10만원 |
정부 지원액 | 30만원 | 10만원 |
수령액 | 1,440만원 + 적금이자 | 720만원 + 적금이자 |
추가정보
1. 필요서류
아래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. 아래 표 잘 확인 후 준비하여 신청하세요.
2. 중복 가입 불가 경우
청년희망키움통장, 청년저축 계좌, 희망저축계좌(가입자의 가구원은 가능), 그리고 근로장학금, 무급근로, 실업급여, 육아휴직수당 등 대상자 가입 불가하다.
3. 그 외
가입 이후 소득 변동이 발생되어도 지원액은 유지되며, 가입자가 도중에 임신, 출산, 육아 휴직, 군대 등의 이유로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다.
4. 대상자 선정
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적으로 안내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