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
보건복지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 주는 적금이다.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을 하면 최대 1,4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. 5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.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. 신청방법 주소지의 읍, 면,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. 1. 방문접수 장소 : 주소지의 읍, 면, 동 주민센터 기간 : 2023.05.01 ~ 2023.05.12 동안 출생일 기준 5부제 - 월요일(1, 8일) : 출생일 끝자리 1, 6 - 화요일(2, 9일) : 출생일 끝자리 2, 7 - 수요일(3, 10일) : 출생일 끝자리 3, 8 - 목요일(4, 11일) : 출생일 끝자리 4, 9 - 금요일(5, 12일) :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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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4. 28. 14:34